PTP 미국 주식 매도 10%의 과세가 무조건 됩니다.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PTP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으나 매도 시 손익 여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미국 정부가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PTP 종목의 원천 징수 10%
PTP는 미국의 에너지나 부동산 등의 기반 산업에 관련된 공개합자회사입니다. 현재 2023년 4월에 약 200여 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종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는 조세법을 바꿔서 미국 비거주자가 PTP 종목을 매도하면 그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에너지, 인프라 등과 관련된 종목에 세금
- 미국 비거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 손익 관계없이 매도금의 10%
- 원천징수
PTP 종목 과세 유예
PTP의 발행사가 '10% 면제 Qualified Notice(QN)'를 발행한 경우 10%의 과세가 유예됩니다. 이 유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92일 동안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매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종목 별로 QN의 여부와 그 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유한 종목의 유예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종목의 일부를 보인 것입니다. 종목이 200여 개가 넘어서 사진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심벌과 종목, 유예 여부 그리고 그 기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입니다. 따라서 PC를 이용하여 파일을 열어 ctrl+f를 눌러서 보유하신 종목의 심벌(티커)을 넣으시면 해당 종목인지 아닌지 쉽게 찾아 실 수 있습니다.
PTP 종목은 바뀝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종목의 유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PTP 종목인데 자주 매매를 하시면 매도할 때마다 원천징수 액이 커져 예수금을 넘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일 이후에 인출을 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세 역시 투자의 한 축이 아닐까요? 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고 원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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