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1 금리 인하 요구 권리와 후기(신청 방법, 자격, 인하율) 쉽고 간단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코로나 양적 완화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를 2023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요. 대출받은 사람은 승진, 부채감소, 재산 증가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으로 보장이 되고 2021년에는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대출을 받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등에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은행법 제30조의 2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여서..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