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공제1 자녀 현금 증여 홈택스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한 설명을 추구하는 경지공지기입니다. 2022년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증여세 공제액은 다시 2000만 원입니다. 리셋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같은 10년 간의 공제액입니다. 증여 재산은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평가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홈텍스로 전문가 도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를 홈텍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리와 관련지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좋은 점은 ..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