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한 설명을 추구하는 경지공지기입니다. 2022년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증여세 공제액은 다시 2000만 원입니다. 리셋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 같은 10년 간의 공제액입니다.
증여 재산은 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평가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홈텍스로 전문가 도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를 홈텍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리와 관련지어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좋은 점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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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전에 준비할 것
세금을 내는 것이라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거래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증여 첨부 서류인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증여자) 거래은행에 가셔서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pdf로 인쇄해주세요.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이체 내역 pdf로 준비
- 수증자(자녀) 공동 인증서 준비(자녀 거래은행)
● 현금 증여 신고하기
홈택스에 접속을 하여 자녀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공동 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공동 인증서로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른 방법(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따로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을 처음 하시는 경우이면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하기를 추천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에서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처음 증여를 하는 경우는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선택합니다. 최근 10년에 자녀가 증여를 받은 경우는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회색 음영에는 숫자를 넣을 수 없습니다. 흰색 칸에 숫자를 넣을 것입니다.
현금 증여 간편 신고로 들어온 경우 즉, 최근 10년간 자녀가 증여를 처음 받는 경우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여 일자, 증여자(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수증자(주민등록번호, 기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 구분에 정보를 넣거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를 누르면 팝업이 나오고 자녀의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이므로 맞는 경우를 더블 클릭합니다. 부모님이시면 '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평가가액에 증여 금액을 넣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26) 직계존비속 항목에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됩니다. 최대 2000만 원(공제의 최대)이고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계산되어 보입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처음 현금 증여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 증여 일자 입력.
- 증여자(부모님) 정보 입력.
-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이면 '자' 더블클릭
- 미성년자 유무에 대한 체크박스. 저장 후 다음 화면
- 평가가액 입력. 저장 후 다음 화면
-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정기신고로 들어온 경우는 수증자와 증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넣습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현금', 평가방법에서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26) 직계존비속란에 공제액을 넣습니다. (38) 기납부세액,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저장 후 다음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합니다.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를 정리하면
- 증여 일자 입력.
- 증여자(부모님) 정보 입력
-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녀 입장에서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이면 '자' 더블클릭
- 미성년자 유무에 대한 체크박스. 저장 후 다음 화면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에서 각각 '증여재산-일반', '현금', '현금 등 시가'를 차례대로 선택. 저장 후 다음 화면
- (26) 직계존비속란에 공제액 입력
- (38) 기납부세액,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 해당 금액이 없으면 0을 입력. 저장 후 다음 화면
- 내용 확인 후 제출하기.
모든 신고를 마치면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로 들어가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을 증여를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현금만을 증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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