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주식 또는 증권은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립니다. 주식으로 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는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주라 하는데 주주에게 회사에서 보내는 우편 수령물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너무 많은 우편 수령물을 받게 됩니다. 쌓여가는 우편 수령물을 한 번에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증권대행'에서 한 번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지급에 대한 통지인 배당통지서 등 주주가 알아야 하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물을 각 회사에 연락해서 거부 또는 취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권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신청을 하면 다음날에 처리가 되므로 우편이 발송되기 전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이미 발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거부 의뢰
- 신청일 익일 처리로 우편물 발송 전일까지 신청
- 발송된 우편물은 소급 처리 불가능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수령거부 신청을 하려면 위의 증권대행 사이트로 이동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주주서비스에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여느 금융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동의 및 약관을 확인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수령거부 신청의 조건
모든 주식에 대한 우편 수령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편물 발송의 기준일에 주식 보유가 전제가 되어야 우편물이 발송이 되는 것이니 기준일에 주주여야 하겠지요? 정리하면
-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
-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
만약 보유 주식의 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KSD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대행회사일 수 있으므로 두 은행의 증권대행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보유 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KSD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보유 회사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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