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코로나 양적 완화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를 2023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요. 대출받은 사람은 승진, 부채감소, 재산 증가 등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으로 보장이 되고 2021년에는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등에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은행법 제30조의 2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여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부류를 포함합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은 계약서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나요? 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기억을 못 하는 것이죠.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금융회사는 안내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1천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내거든요. 대출 후에도 연 2회 이상은 차주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심사를 하면 그 결과를 이메일, 전화, 문자, 팩스 등으로 차주에서 금리 인하가 거절되었는지 수용이 되었는지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요구를 한 후 10 영업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이 통보의 결과는 금융회사도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금리 인하 요구를 안내 받아야만 한다.
- 차주의 인하 요구에 대한 결과를 10 영업일 이내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해 준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금리 인하 요구의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모든 차주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의 개선이라는 것은 부채 감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상승 등과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취업, 승진, 직장 변동, 거래 실적의 변동, 연소득의 변동 등 기타 사유.
- 부채감소 : 차 구매의 캐피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등의 부채가 감소한 경우
- 재산 증가
위와 같은 상황이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신청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그 시점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업점을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각 금융회사마다 대부분의 방법으로 모두 요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점을 방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 영업점 방문은 신분증을 지참
- 홈페이지는 '금리인하요구'에 관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앱은 '금리인하요구'에 관하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필요)
결과의 통보 및 이자 감소는 얼마나?
10 영업일 이내에 요구권이 수용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금융회사의 의무입니다. 내부적으로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판단을 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통보를 합니다. 다음은 금리인하가 수용이 된 것에 대한 통보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심사결과 직전 금리산출 시보다 신용평가결과가 개선되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조건변경 절차가 필요하오니, 인하된 금리 및 향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의 안내를 위해 콜센터(1111-2222, 3번) 또는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이 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진짜로 거절이 된 경우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대출 상품인 경우입니다.
금리인하 거절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신용평가 결과가 금리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또는 ‘현재 귀하께 적용 중인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1등급으로서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리인하 여부는 소득‧자산‧부채변동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심사결과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불가능 대출 상품
귀하께서 신청한 대출상품은 귀하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결과를 통보받으면 금리 인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금리의 인하 폭은 가계대출인 경우 0.38% p, 기업대출인 경우는 평균 적으로 0.52% p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감면액에 우리의 이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자격 및 서류를 확인해서 요구를 해보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율은 2020년의 통계로는 신청자의 76%로 꽤나 높습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오를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요. 언제나 그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것일 수도 있으니 주위를 살펴보고 신청 자격이 되면 꼭 신청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그리고 풍요로운 자산 증식의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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